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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25% 상향 9월 15일 시행

2017.08.19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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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 온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약정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 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 달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이 3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처분 등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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