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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국고로 환수"

2017.08.19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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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국고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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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추징할 수 있게 해달라며 검찰이 지난 10일 낸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절반가량인 천 151억여 원만 환수했고, 환수가 가능한 기간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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