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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식구 잦은 방문에 며느리 폭행...집행유예

2017.08.20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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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50대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쯤 며느리 B 씨 집에 찾아가 B 씨 뺨을 3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집을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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