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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은 층수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017.08.23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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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등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에 더 높은 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의무적으로 분석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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