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째 직진 중', '나도 내가 무서워요', 초보운전자 차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운전하다 보면 앞서가는 차 뒷유리에 붙은 재미있고 애교 섞인 다양한 스티커가 눈에 띄는데, 하지만 이런 스티커는 문제가 있겠죠.
귀신 형상의 스티커인데요, 요즘 한창 유행이라고 합니다.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를 섬뜩하게 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했는데 이젠 국내에서도 이런 스티커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 스티커'를 부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32살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서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