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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운동 방해' 가스공사 직원 벌금

2017.08.26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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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때 국민의당 측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직원, 38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본부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 월미도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에 다가가 욕설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선거사무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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