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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제약회사 직원 15명 적발

2017.08.31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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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억대 사례비를 챙긴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천안 모 병원 병원장 49살 임 모 씨 등 의사 4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지혈증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의약품을 한 번 처방할 때마다 3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6백만 원까지 모두 1억 7천4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의사와 제약업체 직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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