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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2017.09.05 오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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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 정상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에 탄두 중량은 500kg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질수록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어, 사거리가 500km일 경우 1톤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번 한미 양국 정상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은 최대 사거리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을 최대 2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만 늘려도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특정 지역에 퍼붓는 비처럼 미사일을 떨어 뜨릴 경우 지상과 지하를 가리지 않고 초토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3축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전략입니다.

때문에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이에 대한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탄두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탄두 중량을 1톤 이내로 줄일 경우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희망하는 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보유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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