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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도둑 잡고 보니 16년 전 성폭행 피의자

2017.09.08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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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16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4살 김 모 씨를 성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경기 평택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가 보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DNA 분석 결과 김 씨가 지난 2001년 경기 안성의 원룸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경력의 택시운전사인 김 씨는 속옷 절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DNA 등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기간이 10년 연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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