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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합의 후 싸우다 사망해도 실형 선고

2017.09.10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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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합의 후 싸우다 사망해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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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맨손으로 싸우는 이른바 '맞짱'을 뜨다 6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시내의 한 사우나에서 숙식하던 A 씨는 돈 문제로 직원과 다투던 도중 이에 끼어든 손님 61살 B 씨와 싸움이 붙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쓴 뒤 주먹다짐을 하다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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