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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법원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합법"

2017.09.13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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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조선학교 졸업생 6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조선학교 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고교무상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 제외에 반발한 조선학교 측의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7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첫 판결에서는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고 같은 달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는 조선학교 측이 승소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현재 나고야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도 제기돼 있어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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