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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로 상향

2017.09.14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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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을 체결한 고객의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 약정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다음 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비해, 현장 단속 등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시장안정화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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