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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닭 살충제 논란' 동물약재상 영장 신청

2017.09.14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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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논란을 빚은 피프로닐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공급한 혐의를 받는 동물약재상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허가 없이 만들어 공급한 혐의로 동물약품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을 물에 희석해 살충제를 제조하고,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프로닐 성분을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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