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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길이 9m 이상' 버스로 확대

2017.09.18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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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버스 등 승합차의 기준이 길이 11m 초과 차량에서 9m 이상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의 길이가 11m보다 불과 5cm 짧아 의무장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버스 등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여객·화물 운송사업 차량의 범위를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9m 이상 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백만 원만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버스 등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내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을 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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