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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에서 난동 부린 소방공무원 구속

2017.09.19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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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소방공무원 4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예산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둔기를 휘둘러 CCTV와 프린터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근무 태만으로 감찰 조사를 받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난동을 부린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했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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