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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2017.09.19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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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계산을 하는 신용카드 '더치페이' 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우선은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도 연동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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