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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애인 사칭' 40대 집행 유예

2017.09.21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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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애인 사칭' 40대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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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배우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라며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연기자인 문 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서도 글을 본 사람들 대부분이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 등을 통해 자신이 문 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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