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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이창명 2심 선고 연기..."위드마크 공식 의문"

2017.09.21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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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해 오늘(21일) 예정돼 있던 2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에 이른바 위드마크 산정 공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지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통상적인 신체 알코올 분해 정도를 이용해 역으로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무보험 운전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뺑소니와 무보험 운전이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음주 운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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