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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확인 안 해 1심 두 번 받아

2017.09.22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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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이 1심 재판을 두 번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약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지만, 앞서 1심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며 최 씨나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배당받아 집중 심리를 벌이게 됐고, 기존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형사합의33부 역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2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자, 최 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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