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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 구청 직원 구속

2017.09.22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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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전산 자료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경찰이 강남구청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확보하지 못했던 전산정보과 자료를 2차 압수수색 전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전산실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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