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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구형

2017.09.22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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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 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례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악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산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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