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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금 34억 원

2017.09.26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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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줬다가 환수해간 금액이 3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대상 부적격을 뒤늦게 확인해 환수한 금액 규모는 33억7천만 원이었습니다.

환수 대상이 모두 5천800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58만 원을 다시 거둬간 셈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신청 편의와 가구 수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청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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