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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부인 자살방조 무죄 확정

2017.09.26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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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부인 자살방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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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제초제가 든 병을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5월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이거 먹고 콱 죽어라'라며 제초제가 담긴 드링크병을 건네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도 피해자가 실제 죽을 마음을 먹고 농약을 마신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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