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민 / 변호사,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상대적으로 아쉬운 사고, 바로 철원 총탄 사고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유족이나 이런 데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도비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물체에 맞아서 튕겨나간 총알이 과연 사람의 머리를 맞힐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물체에 튕겨서 사람의 머리를 맞힐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적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격장과 그리고 인원이 이동한 길 사이에는 안전 철조망과 수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총탄이 그걸 다 뚫고 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사실 조금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의문점 같은 경우에는 인명 살상의 위력이 있는가. 도비탄 같은 경우에 사실 어딘가에 튕겨서 나온 총알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탄성이나 그런 게 떨어져서 실제로 인명을 살상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도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바위나 딱딱한 물체에 튕기면 오히려 그 탄성이 강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의문점이 가장 확인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연 총알 상태가 왜 멀쩡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 밝히기로는 이건 도비탄에 의한 사고 같다라고 1차적으로 밝혔잖아요.
도비탄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 튕겨나온 총알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총알에 기스라도 있거나 아니면 찌그러져있든가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일단은 유족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유족들은 X레이 상에서 총알이 굉장히 멀쩡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안전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를 잠깐 듣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열 / 이○○ 일병 외삼촌 : 총을 쏘니까 도로에 맞잖습니까? 양쪽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제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사격이 이뤄지고 사고가 난 거죠. 통제하는 인원도 통제가 안 됐고 인솔자도 사격이 이뤄지고 총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 이런 부분에서 너무 군기가 문란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유족들은 전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분이 말씀하신 군기가 문란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소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안전수칙을 무시함으로써 발생된 인명사고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도비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K2소총의 최대 사거리가 2653m이고 유효사거리가 460m입니다. 이게 최대 사거리는 끝까지 날아가서 떨어지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효사거리는 자기가 조준을 해서 한 50% 정도는 맞힐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지금 400m 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미 2014년 2월에 경기도 고양에서 K2소총으로 사격을 했는데 그 사격장에서 1.3km 떨어진 공사장에서 인부가 정강이를 관통당한 그런 사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제를 하는 병사들이 왜 통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통과를 시켰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라고 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인솔해서 통과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실제로 이 총을 누가 쐈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탄피에 있어서 칼퀴를 중심으로 해서 쏜 총이 어떤 것인가 알아내야 하는데 앞에 있는 탄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설사 그 사람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격 명령에 의해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격 관리 부대 지휘관 그리고 사격통제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철저하게 추궁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도 특별수사를 지시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군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강이 흔들렸다, 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케 했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니까 송영무 국방장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라고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수사 개시가 됐고요.
아마 수사를 할 때 쟁점으로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다른 인근 부대에 통보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길을 통제하기 위한인력을 제대로 배치했는지. 또는 지나간 이동부대의 책임을 묻자고 한다면 과연 인솔자가 어제만 해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인솔자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인솔자가 그 인솔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아마 엄중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니까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특별히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하 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차제에 전국의 사격장 주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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