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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2017.10.10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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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6년 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두 번째 헌재소장을 지명하기보다 국회가 이 같은 입법 미비를 해소해줄 때까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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