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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돈줄 죄기' 강화 대북 제재안 채택

2017.10.17 오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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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층 강화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EU는 현지 시각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그동안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광업, 금속산업, 우주산업 등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정유업 제품이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EU 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EU 회원국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의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대상에 추가해,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 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은 104명, 단체는 63개로 늘었습니다.

제재 주체별로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개인 63명, 단체 53곳이고, EU의 독자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이 개인 41명, 단체 10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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