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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 납득하기 어려워"

2017.10.17 오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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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억 원가량을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로 신청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이 반발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단순 전달자인 김 모 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이득을 얻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해 객관적 정황으로 사실이 뒷받침되는데도 조 회장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조 모 전무의 구속영장이 함께 반려된 데 대해서도 이해가 어렵다면서 "검찰에 기록을 돌려받은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대한항공에서 짓던 호텔의 공사비 30억 원가량을 빼돌려 자택 내부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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