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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키 작다고 경찰 응시 제한은 여성 차별"

2017.10.19 오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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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는 경찰학교에서 경찰 후보생을 선발할 때 키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요건을 두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한 그리스 여성이 신장이 1.7m에 미달해 탈락한 일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소는 모든 지원자에게 최소 신장 요건을 적용하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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