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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굳히기'로 시세 조종한 조직 덜미

2017.10.19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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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라는 불공정 거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빼돌린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3살 권 모 씨 등 8명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41살 정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모두 78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여 상한가를 유지한 뒤, 추종 매매를 유도해 주가가 더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또 교재를 만들어 '상한가 굳히기' 주가조작 기법을 가르치고 조직 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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