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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임차인 보호 입법

2017.10.19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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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임차인 보호 입법 등 법무 행정 쇄신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 정의 개혁 입법'과 '국민의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국민이 피해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이나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리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은 접견을 해 문제가 된 '집사 변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접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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