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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워..." 집에 불 지른 40대 붙잡혀

2017.10.19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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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8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자신이 사는 서울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간이 소파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조 씨가 1층으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술을 마시고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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