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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심야버스 음란행위 경찰 해임 정당"

2017.10.2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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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가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 후 음주를 한 뒤 밤 11시쯤 귀갓길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후 여성 3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검거됐고, 경찰 측은 기강확립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일로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A 씨를 파면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이 해임으로 감경됐지만,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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