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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는 부당

2017.10.31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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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4년 8개월만입니다.

특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바로잡고 상고도 즉각 취하하라고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소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한다는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임 검사에게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임 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비춰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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