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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정당 가입 강요하고 "죽는다" 협박

2017.11.02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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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사건사고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이죠.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새마을금고 임원이 저지른 일인데요.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또 후원금까지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참다못한 직원들이 제보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직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원 팔달 새마을금고 직원 : 전화가 왔어요. 총무과에서 전무님 지시라고 무조건 작성해서 내라고 이렇게 된 거에요.]

[수원 팔달 새마을금고 직원 : 직원들도 다 알았을 거에요.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해당 도의원이 전무님이랑 친구고 금고에도 굉장히 자주 오세요.]

[앵커]
2015년 당시에는 새누리당을 정당 가입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바른정당에 가입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터뷰]
어떻게 본다면 정치갑질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위 말해서 직장 내 갑을 관계에 기인해서 강제적으로 가입한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역사회의 토착 비리세력과의 연합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와 같은 토착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번 사건이 새마을금고의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음과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 문서를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한 영향력을, 그 지역의 부당한 세력의 원조를 받아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시사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각 당에서도, 중앙당에서도 각 지역에 할당을 해서 세를 불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많이 있는 차에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 같은 경우는 과연 수원 이곳 한 곳이겠느냐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저와 유사한 행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시사점에서도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은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해서 가입을 강요한 이유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무라는 사람이 특정 도의원과 친분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내부 제보자들에게 들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전무님하고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하고 친한 친구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 도의원이라는 분이 제 집 드나들듯 자주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탁이 있었을 테고 그와 같은 친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당이 없다가 당적을 바꾸니까 바꾼 당적의 정당 가입 신청서까지 강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새마을금고법에 이런 일들을 생각해서 이미 정치관여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나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로 있고 거기에 있는 대의원이라든가 총회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상당 부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써 새마을금고법에 정치 관여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경고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인터뷰]
이번 사건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만약에 새누리당 입당 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또 바른정당 입당 원서를 냈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개의 정당에 가입한 이런 꼴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정당법에 이중 입당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도 사실상 위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징역형도 1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건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긴 하지만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두 정당에 다 가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당법에 규율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앵커]
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도의원이 어느 당에 속해있느냐에 따라서 옮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새누리당은 탈당을 하고 아마 새로 가입하는 그런 절차로 했을 텐데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탈당 절차를 본인이 밟지 않았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이없는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해당 도의원이 탈당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임받지 않고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정 정당에 가입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요라는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강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반론은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 정치 성향과 달리 직장 상사가 이것을 하도록 억지로 강권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결국 아마 전무 같은 경우에는 권유를 했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유를 넘어서 강요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좀 전 말씀드렸던 좀 더 구체적인 법률로 새마을금고법에 정치 관여 금지를 하고 정치 관여 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요죄와 더불어 바로 새마을금고를 규정하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것 외에도 지방선거,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에서 각 당마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사와 관련없이 모집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비까지 대납을 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비는 스스로 내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정당법에 보면 공정한 당 간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 공정한 것이 아닌 이와 같은 사항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당법 위반 이와 같은 혐의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직원들이 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전무는 내부 고발자를 찾는다면서 직원들을 압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모 씨 / 수원 팔달 새마을금고 전무 : 내부고발자 자수 기간이야. 알지? 내부고발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이사장님한테도 원망하지 말고 의리가 있으면 의리 지켜 끝까지.]

[앵커]
지금이 내부 고발자 자수 기간인 것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요? 순순히 실토하라는 얘기겠죠.

[인터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친구가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부하직원들한테 정치적 의사표현을 강요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본인이 반성하고 직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 신고 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신고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떨지는 뻔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보복이나 이런 것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에 비춰서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 밀착형 금고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이사장과 전무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직장으로 고용했고
그러다 보면 전부 지역과 관계가 있고 학교 선후배 사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 갑질들이 상당히 만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임원의 갑질,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색출에 나선 것 외에도 또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협박성 폭언을 했는데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죠.

[안 모 씨 / 수원 팔달 새마을금고 전무 : 내가 애들 붙여서 너 만약에 잡소리 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거꾸로 물어봐서 나오면 죽는다. 옛날 같았으면 나 너한테 벌써 귀싸대기 때린 거야.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안 모 씨 / 수원 팔달 새마을금고 전무 : 무슨 폭언이나 강압이에요? 찍지 마시라고요.]

[앵커]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라고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옛날 같으면 따귀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되는 발언들 아닌가요?

[인터뷰]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막말논란 자체가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무서운 얘기들을 한 거죠. 따귀에서부터. 그런데 가장 이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은 내가 이것에 반기를 들거나 혹시 다른 행동을 하면 이 새마을금고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 또는 부정한, 불공정한 인사를 받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미생의 아픔 같은 것이 제일 큰 이와 같은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평가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협박죄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 위반 또는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방기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지인 관계,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토착세력이 여러 형태의 새마을금고의 부정부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혁 같은 것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결국은 투명성과 경영의 공개 이것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끼리끼리 한다거나 더군다나 이사장이라든가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 기간 내에 그야말로 절대권력처럼 행사하다보니까 이것을 감사하고 지적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지역사회의 침묵의 코드가 그대로 깔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웃은 것처럼 내부자 자수기간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 지경이 아닌가.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경영성 투명화의 확보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새마을금고 중앙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는데요. 그게 감봉 1개월이라고 해요.

[인터뷰]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를 삶아라 이런 식으로 시킨 케이스도 있고 안양지역의 한 이사장 같은 경우 상무, 직원은 물론 상무한테까지 폭행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폭행은 아니지만 폭언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상당히 침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회 차원에서 징계한 것이 감봉 1개월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물론 선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낮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내부적인 징계일 뿐인 것이고 추가적인 형사적인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가 어떻게 될지 아마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부적인 제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인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아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새마을금고와 관련돼 있는 갑질을 두 차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봐야 하는데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의 부재 플러스 이것의 회계감사의 적절성과 통제할 수 있는 감시체계의 부재.

그리고 임원으로 선출되게 되면, 이사장이나, 그러면 그 임기 동안은 그 누구도 제어를 하거나 체크 앤드 밸런스의 시스템이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하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취업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의로운 얘기라든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처럼 언젠가는 알려지게 된다, 조만간.

이 임기내에 있는 동안, 그러면 그 불이익은 나한테 오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갑질논란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토착세력이라든가 우리가 지방자치에 관한 것도 개헌에 많은 부분을 담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 위해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형사적 제재
그리고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감사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원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전무가 벌인 갑질논란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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