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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아내 구속 영장 발부

2017.11.04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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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피의자 김 모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존속 살해를 남편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아내 32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1일 남편인 35살 김 모 씨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동생 등 일가족을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사건 당일 들었고 범행 중간에는 두 명을 죽이고 한 명이 남았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정 씨는 자진 귀국했고 김 씨는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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