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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하면 유료아이템 환불

2017.11.08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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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유료아이템은 환불 해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게임 초기 화면과 개별 공지를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내년 초부터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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