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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2017.11.09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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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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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윤 씨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원심판결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윤 씨는 여대생이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2007년에서 2013년까지 형 집행정지 결정 등을 받으며 수형 생활을 피했습니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류 회장에게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류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교수는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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