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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개월 간 겨울철 폭설 대비 기간

2017.11.14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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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일(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습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기상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상황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폭설로 심각 단계가 되면 도로는 물론 철도·항공 등 분야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고갯길, 응달 구간 등 187개 지점을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이 밖에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고, 구호·구난, 교통통제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인근 군부대와 지자체 등 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설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길에선 안전운전을 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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