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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한 달이면 1순위

2017.11.16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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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 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고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충남 천안과 경남 거제·울산 등지의 주택시장을 살펴보고, 이들 지역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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