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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견에 물려 13바늘 꿰매...경찰 조사

2017.11.17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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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대형 견에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27살 A 씨가 최근 유명 사진작가 41살 B 씨의 사진관을 찾았다가 목줄에 묶여있던 개에 얼굴을 물렸다며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스튜디오 직원이 개의 얼굴로 재미있는 장난을 보여주겠다고 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려 코와 입술에 13바늘을 꿰매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와 해당 직원은 A 씨에게 개를 조심하라고 수차례 경고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당시 개가 목줄에 묶여있었던 만큼 B 씨의 책임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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