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신고 집회서 정치 구호 외친 종교인 선고유예

2017.11.19 오전 08:44
AD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구호를 외친 종교인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37살 조 모 씨와 종교활동가 30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종교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했지만 구호나 발언 등을 볼 때 종교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와 김 씨는 각각 지난 2015년 경찰청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