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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증원법' 국회 통과...하태경 "의원이 비용 부담해야"

2017.11.24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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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 더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28명, 기권 39명으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좌진에 8급 비서 1명을 추가하는 대신 의원실마다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 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한민국 핵심 과제에 영향을 주는데 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하는 건 염치가 없다며,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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