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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조사'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2017.11.24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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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46표, 기권 7표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발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첫 번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처리 시한인 33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공동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고, 정의당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에는 합의했지만, 당내 일부 반발로 표결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조위 구성 방식과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쟁점이 된 특조위원 추천권은 여야 각각 4명씩에 국회의장 1명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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