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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초, 1∼2학년에 불법 방과후 영어수업"

2017.11.29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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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사립초등학교들이 1∼2학년생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 사립초 13곳의 입학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1∼2학년들에게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정규교육과정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수업을 넣는 것은 불법이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은 내년 2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입학예정 학생 대상으로 입학 전 교육과정 범위를 넘는 시험을 보는 것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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