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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가정폭력 저지른 40대 남성 실형

2017.12.07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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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수시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복구도 안 됐다며, 또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국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프라이팬과 흉기까지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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