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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금지' 합헌결정

2017.12.08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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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대혈 연구업체 A 사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 대상이 되면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08년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 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는데,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B 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제대혈 매매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법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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