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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학급만 에어컨 금지한 교장 징계 권고

2017.12.11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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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장애인 학급에만 에어컨을 켜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인천 공립 초등학교장 A 씨를 징계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수교사 B 씨는 A 씨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학생들이 모인 교실 두 곳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 기회를 차단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교장 A 씨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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