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7시간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난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들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오전 9시 30분이었던 최초 대통령 보고시간을 오전 10시로 30분 늦춰 수정하는 등의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검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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