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주사 안전대책 미수립' 방송사 재허가 불허

2017.12.19 오후 03:04
AD
[앵커]
지난 7월이죠. 독립PD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독립제작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오늘(19일) 독립제작사 보호와 공정한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해 방송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 첫째, 방송제작 인력의 안전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에게 외주제작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문체부·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방송사,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방송사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0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