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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백만 원 확정...당선무효

2017.12.22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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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실을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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